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유럽 시장에 들어와 유럽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EU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의했으며 집행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평균 47%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산에 비해 45%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의 예비관세는 중국 제품이 갖는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샤오쥔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대사는 “세계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세계에 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응했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에 210억유로 상당의 태양광 패널을 EU 지역에 수출했다.

EU지역 태양광패널 업체들은 불과 수년전 만해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량이 전혀 없었으나, 지금은 유럽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EC의 반덤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지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7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oseam@ic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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