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www.mohw.go.kr)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하여야 한다.

4월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되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방의료기관·한약취급기관 등에 대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씨엔 오윤경기자 news@icnweb.co.kr

P oseam@아이씨엔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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