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88% 인하한다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월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정책의 일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