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매입 가격 인하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에는 전력회사에 보상하는 가격을 1㎾당 30엔으로 2013년의 38엔 수준을 2년 만에 20% 이상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전 비용 증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는 한편 풍력 및 지열에너지 확대까지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원 다양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림. 일본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단가 추이


[자료.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


일본 정부가 현 시점까지 인증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2700만㎾이다. 최대한 유리한 매입 가격으로 지원받기 위해 미리 인증을 받은 건이 많아 약 70%는 아직도 실제 발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산업성은 가격을 낮춰 신규 투자를 억제해 이용자의 부담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2020년 일반 가정의 부담액을 처음으로 산정했다. 연간 비용의 경우 일본 전체로는 8100억 엔, 표준 가정의 부담액은 2012년에 비해 약 4.2배인 276엔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번 요금 산정 시 풍력, 지열, 수력 매입가격은 고정한 반면, 태양광은 2014년 34엔, 2015년 이후에는 30엔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가격 인하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시작한 2012년의 42엔에 비해 3년 동안 3% 가까이 낮은 단가로 가격을 예측한 것이다. 이번 매입가격 인하안은 11월 18일의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의 기본 정책 분과회 시 자원에너지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연내를 목표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정리해 풍력이나 지열 발전을 추진할 방침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 농지법과 하천법을 둘러싼 규제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는 등 시설 정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억제를 강화하는 데는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 일반 가정의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고정가격매입 제도를 시작한 독일은 태양광발전의 급성장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 가정의 비용 부담이 연간 3만 엔까지 이를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도입 물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서둘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서 공식적으로 매입가격 인하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큰폭의 가격 인하는 높은 매입 가격을 조건으로 일본 진출에 의욕을 보이는 일본 및 해외 업체의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은 “내년 중 공식 인하가 발표된다면 태양광발전 관련 투자 감소가 전망돼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염두에 두고 일본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나라 기업은 신재생에너지별 매입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추천기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