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www.gamemeca.com)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민간심의를 맡을 기관의 상세조건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올해초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게임물 심의 민간이양의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연령등급심의를 민간기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삼은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호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일부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게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은 물론, 청소년과 교육, 문화산업,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의 위원을 확보할 것과 기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 1명,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장 1인과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경험이 잇는 3인이 포함된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 등, 문화부가 제시한 민간기관 지정요건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다.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할 민간기구는 심의의 편의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기관을 운영할 적정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적정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항이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다.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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