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위해평가등을 담아 화장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관련 업계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화장품 위해평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의 위해평가 관련 규정 소개 ▲위해(Risk) & 위험(Hazard)의 차이 설명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중금속 등 위해평가 프로세스 등을 소개한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련 업계의 위해평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위해평가방법을 알림으로서, 안전한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외국의 위해평가 제도 및 사례 공유를 위해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P oseam@아이씨엔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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